발코니 거실·침실로 개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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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기자
수정 2005-10-14 00:00
입력 2005-10-14 00:00
내년 1월부터 아파트 발코니를 거실이나 침실로 자유롭게 확장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와 열린우리당은 13일 당정회의를 열고 그동안 불법 구조변경으로 사회문제가 됐던 주택 발코니 확장 문제를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연내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 거실과 방 2개를 전면으로 배치한 전용면적 25.7평 아파트 면적은 10평 안팎 늘어나게 된다. 확장된 면적은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발코니 구조변경 위법 논란도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92년 이후 허가 아파트 모두 허용

1992년 6월 발코니 하중 기준이 강화(180㎏/㎡→300㎏/㎡)된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아 지어진 아파트는 모두 발코니를 자유롭게 확장할 수 있다. 확장된 공간에는 거실 난방을 끌어다 설치할 수도 있도록 허용했다.

발코니를 확장해도 전용면적이나 용적률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확장된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때문에 발코니 확장으로 이용 면적이 늘어나도 등기부등본을 고치거나 재산세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추병직 장관은 “서비스면적으로 제공되던 발코니를 확장했다고 해서 전용면적에 포함시키면 오히려 불편이 가중될 수 있어 개조를 허용하더라도 서비스면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건물 구조에 이상을 가져올 수 있는 내력벽은 손을 댈 수 없도록 했다.92년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은 건축사나 구조기술사의 안전에 대한 사전 확인을 받아야 된다. 확장된 발코니는 새시 부분이 건물 바깥벽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난간과 이중창을 설치하고 단열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단독주택의 경우 4면 모두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허용 발코니는 2개 면으로 한정된다.

발코니 확장 허용 배경

발코니 확장을 허용키로 한 것은 현실성 없는 규제로 인해 범법자를 양산하는 모순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아파트는 입주자의 40% 이상이 구조를 변경, 침실이나 거실로 쓰고 있으나 사실상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또 지난 92년 6월 이후 건축 허가 신청분에 대해서는 하중을 강화, 안전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확장 공사를 미끼로 건설업체들이 분양가를 무분별하게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로 하여금 미리 분양가와 함께 별도 공시토록 했다.

한편 간이화단 설치시 2m까지 허용하던 발코니 길이를 1.5m로 통일시켰고 발코니 구조변경은 법 시행때 건축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지어지는 주택 모두 허용된다. 준공검사를 끝낸 주택에 대해서도 구조변경이 가능토록 경과조치를 두어 허용키로 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5-10-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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