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2세는 62번째 생일까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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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5-10-14 00:00
입력 2005-10-14 00:00
정년이 62세로 정해졌다면,63번째 생일 전날까지가 아니라 62번째 생일까지만 일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부장 이성룡)는 13일 광주의 한 택시회사가 “정년퇴직한 운전자 정모(64)씨에 대해 복직 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취업 규칙에 ‘정년 62세’라고 명시됐으면, 이는 ‘62세에 도달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지 ‘62세가 끝나는 날’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62세 생일에 정년퇴직을 한 정씨는 “62세가 끝나는 날이 정년퇴직일이다.”라고 주장,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복직명령을 받았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10-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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