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千법무 지휘권 발동 파문] 법무부, 2002년 이미 결론
홍희경 기자
수정 2005-10-14 07:54
입력 2005-10-14 00:00
2002년 법무부 검찰국이 작성한 ‘법무·검찰 역할 분담검토’라는 내부보고서에는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감독권 폐지 문제 ▲검사 인사권의 대검 이관 문제 ▲법무부 내 검찰국 폐지 및 검사배치 금지 문제 등 법무부와 검찰의 분리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검찰국서 ‘역할 분담´ 보고서 작성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감독권 폐지 문제’라는 항목이다. 보고서는 법무장관의 지휘·감독권이 폐지되면 검찰권이 남용될 때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오히려 현재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더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서 “만약 대통령도 견제하지 못하게 검찰을 사법부처럼 완전 독립시킨다면 검찰권이 남용돼 통제 불가능의 국가 혼란 상태가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 검찰총장 지휘·감독권은 행정과 준사법 기능이 접촉하는 유일한 통로로 이 통로가 끊기면 검찰이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국정수행 방향과 어긋나게 권한을 행사할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 외에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민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은 권한에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직업 관료인 검찰총장은 권한 행사에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가 곤란하다.”면서 “검찰권 견제 차원에서 대통령의 법무부장관을 통한 제한적 관여를 인정하면서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권력분립 원리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당시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한 검사는 13일 “당시 대검에서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었다.”면서 “외국의 입법례 등을 토대로 국내 현실을 감안했을 때 지휘·감독권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폐지땐 정치적 중립성 더 훼손”
2002년을 전후한 시기는 각종 권력형 비리사건이 잇따르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던 시기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아예 검찰을 법무부에서 분리시키자는 법무·검찰 분리론까지 나왔다.
그러자 대검 등에서는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적 영향을 받기 쉬운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제한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됐고, 법무부에 정식으로 폐지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감독권을 폐지해야 정치권 등 검찰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했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또 법무장관의 지휘·감독권을 유지할 경우 검찰 조직의 계층적 구조로 인해 결과적으로 검사의 소신있는 사건처리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는 것이다.
김효섭 홍희경기자 newworld@seoul.co.kr
2005-10-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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