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가정간호도 환자부담 경감되는지
수정 2005-10-13 00:00
입력 2005-10-13 00:00
A: 이미 확인된 암환자의 경우 등록일에 관계없이 9월1일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8월31까지의 진료분에 대해서는 환자부담 20%가 적용되며 9월1일 이후 진료비에 대해서는 10%만 내면 된다.
Q: 암환자가 등록 후 타 부위로 전이된 경우 그 부위에 대해 추가등록을 해야 하는지. 또 가정간호를 받았을 경우에도 환자부담금 10% 특례 대상이 되는지.
A: 암환자 등록증은 한번 발급받으면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환자부담금 감면혜택도 이 기간 만큼 계속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추가등록은 필요없다.5년 이후에는 재등록 또는 추가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등록된 암환자가 신청일로부터 5년간 고시에서 정한 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에도 환자부담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정간호란 입원진료 후 조기 퇴원한 환자나 입원이 요구되는 외래 및 응급실 환자로서 진료담당 의사(한의사 포함)가 판단하여 가정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가정전문 간호사가 환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가정간호서비스를 통해 치료 및 관리를 해 주는 것을 말한다.
2005-10-1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