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참사’ 새마을과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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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찬규 기자
수정 2005-10-13 00:00
입력 2005-10-13 00:00
경북 상주경찰서는 12일 시민운동장 압사 사고와 관련해 행사를 주최하면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상주시 새마을과장 김모(52)씨를 구속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김태균 판사는 이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벌인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과장은 지난 3일 MBC 가요콘서트 행사를 감독해야 할 실무책임자로서 안전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상주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05-10-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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