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이슈] 국책사업 도시계획권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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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수정 2005-10-13 08:13
입력 2005-10-13 00:00
건설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 수립 권한을 둘러싸고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건교부가 신도시 건설 등 국책사업에 한해 먼저 사업에 착수하고, 나중에 지자체가 이를 도시계획에 반영하도록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국책사업은 중앙정부가 먼저 추진할 테니 공청회나 주민의견 수렴 등 뒤처리는 지자체가 맡아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자체는 이는 ‘지방분권’이나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되로 주고 말로 가져가나.”

지난 7월 건교부는 국토계획법 개정을 통해 도시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서울시, 부산시 제외)에게 넘겼다. 이에 따라 각 광역 시·도는 시·군이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권한을 갖게 됐다.

하지만 불과 2개월이 조금 지난 9월초 건교부는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은 광역도시계획 등에 반영된 사업의 경우 국가가 먼저 사업에 착수하고, 뒤에 지자체가 도시기본계획에 넣어서 관련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광역도시계획 등을 국가가 수립하고, 이어 지자체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기존 수순을 바꾼 것이다. 이는 현행절차로 사업을 추진하면 최소 1년 이상 사업이 늦어지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건교부가)자신들이 가졌던 승인권한을 주고 생색을 내더니 이제 보니 지자체의 고유권한인 도시기본계획 수립권한을 빼앗아 가기 위한 것이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9일 ‘정부의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냈다.

송파신도시 지연작전 방어용?

이번 국토계획법 개정은 의도했건 안했건 송파신도시 건설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공교롭게도 송파신도시 사례에 딱 들어맞기 때문이다.

지난 9월10일을 전후해 건교부와 서울시는 ‘송파신도시 제동논란’을 겪었다.“송파신도시는 시급하지 않은 만큼 서울시가 3년 동안 제동을 걸겠다.”는 보도에서 촉발된 것이다.

문제는 과연 서울시가 신도시에 제동을 걸 수 있느냐는 것. 현행 법으로는 녹지 변경이나 개발 등 20여개 항의 도시기본계획은 각 특별시, 직할시, 시·군(특별시, 직할시 시·군은 제외)이 수립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지금처럼 건교부와 서울시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있는 상황에서는 지자체가 혐의거부 등의 방식으로 협조를 하지 않으면 사업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일정기간 사업을 지연시킬 수는 있는 셈이다. 따라서 건교부는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대신 국토계획법을 개정해 송파신도시 건설에 착수한 뒤 서울시 및 성남시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려한다는 게 지자체의 해석이다. 건교부 고위관계자는 “지자체가 법개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보내왔다.”면서 “이 문제를 논의는 하겠지만 법개정을 중단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10-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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