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해” 입장속 역풍 우려 野 “법치와 국민정서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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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영 기자
수정 2005-10-13 00:00
입력 2005-10-13 00:00
12일 천정배 법무장관의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 지휘권 발동과 관련, 정치권 기류가 심상찮다. 사상 초유로 검찰 수사에 관여한 법무장관이라는 점에서 인책론까지 거론되면서 10·26 재보선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할 분위기다.

靑,“논평할 입장 아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거리를 두겠다는 듯 공식 논평을 유보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들이 ‘사법처리 반대’를 이미 표명한 터여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한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요건에 입각한 엄격한 판단에 기초해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면서 “법적 요건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與, 일부 반발

열린우리당은 대체로 “이해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반발이 나오자 여론의 역풍을 우려하는 모습도 엿보였다. 전병헌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 지휘권을 가진 분의 판단”이라며 “우리당은 강 교수 시각에 동의하지 않지만 법적 처리는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할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우리당이 어떻게 가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 검찰이 실정법의 테두리 내에서 구속 수사 건의를 했을 텐데 불구속 수사 지휘를 하면 검찰이 어떻게 직무를 수행하겠느냐.”고 우려했다.

한, 천장관 해임건의안 주장도

한나라당은 발끈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국보법이 엄연히 있고, 국민들의 법정서가 있는데, 법을 지켜야 할 법무장관이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은 본연의 역할을 배신한 것”이라면서 “검찰 개혁과 독립성을 강조했던 자신의 발언을 뒤짚은 것”이라고 천 장관의 ‘이중성’을 신랄히 비판했다.

한나라당에선 천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박정현 박준석 구혜영기자

jhpark@seoul.co.kr

2005-10-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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