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지급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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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운 기자
수정 2005-10-11 08:11
입력 2005-10-11 00:00
해마다 자살 인구가 늘면서 ‘자살보험금’의 지급액도 급증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자살 예방효과와 함께 보험금 부담을 덜기 위해 자살을 해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자살 면책조항’의 보험금 지급불이행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0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대한·교보 등 3대 보험사가 올들어 지난 8월 말까지 지급한 자살보험금은 306억 4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자살보험금은 생명보험이나 일부 종신보험 가입자가 자살했을 때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을 말한다. 외환위기 이후 생계형 자살이 늘면서 지급액이 2002년 160억원에서 2003년 318억원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398억원에 달했다.‘생명보험 표준약관’에서 면책기간을 2년으로 잡은 이유는 자살을 위해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2년 정도 지나면 자살충동이 사라진다는 외국의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다. 면책기간을 늘리려면 금융감독원이 표준약관의 개정 발의를 해야 한다. 일본에서도 2000년 이전까지 1년이던 자살면책 기간을 2년으로 늘렸다가 지난해부터 보험사마다 3년으로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10-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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