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으로 보상
●의원143명 법안 공동발의
장경수(열린우리당) 의원 등 143명의 의원들은 ‘8·31대책’입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채권 보상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투기지역 등과 같은 투기우려지역에서 부재 지주(연접 시·군·구외에 거주하는 외지인)가 갖고 있는 땅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보상액이 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이다.
부재지주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 동일 또는 연접 시·구·읍·면외 거주, 토지 소재지와 직선거리로 20㎞밖 거주에서 20㎞ 거주 요건을 삭제했다. 이렇게 되면 부재지주 해당자가 많아 채권 보상 비율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도 3000만원 이상의 부재지주 보상에 대해서는 채권 지급 규정(임의 규정)이 있으나, 대부분 현금 보상이 이뤄지고 채권 보상은 5%정도에 불과하다. 지구별로 차이는 있지만 부재지주 보상액 비율은 20%정도로 추산된다. 채권보상이 의무화되면 당장 뭉칫돈이 주변 토지 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어 투기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채권 보상 반발…사업 지연 우려도
어느 정도 투기억제 효과는 기대되지만 부작용도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토공·주공 관계자는 “채권 보상을 의무화할 경우 수용에 따른 민원이 증가할 것이 뻔하다.”면서 “10%로 묶인 채권 금액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거나 현금 보상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