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섭·박수근 그림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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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 기자
수정 2005-10-08 10:24
입력 2005-10-08 00:00
위작 논란에 휩싸였던 이중섭·박수근 화백의 작품들에 대해 검찰이 ‘위작’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 화백 등이 그렸다는 작품을 2000점 이상 소유하고 있던 한국고서연구회 명예회장 김용수씨 측이 판정에 불복, 항고할 방침이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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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섭·박수근 그림 위작사건 수사발표 7일 서울지검에서 검찰관계자가 이중섭·박수근 그림 위작사건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ult@seoul.co.kr
이중섭·박수근 그림 위작사건 수사발표 7일 서울지검에서 검찰관계자가 이중섭·박수근 그림 위작사건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ult@seoul.co.kr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헌정)는 7일 이 화백의 차남이 “부친 유작에 대해 가짜 의혹을 제기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한국미술품감정협회 소속 감정위원들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또한 박 화백의 장남이 “박수근·이중섭의 그림을 위작해 유포했다.”며 한국고서연구회 김 명예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김씨가 무고로 맞고소한 사건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김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이 화백의 작품이라는 그림 39점과 박 화백의 작품이라는 그림 19점 등 58점을 국립현대미술관과 서울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모두 위작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립현대미술관 주도로 전문가 16인이 참여해 이뤄진 58점에 대한 안목감정 및 서울대 기초과학공동기기원이 표본으로 추출한 3점에 대한 종이 탄소연대측정 등에서 모두 위작으로 의심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검찰은 제출받은 58점 이외의 작품도 위작으로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나머지 소장품들이 유통될 위험성이 있어 김씨 등으로부터 2740점 전체를 압수했다. 검찰은 이 사건 관련자들이 위작에 직접 관여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따라서 위작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위작 전력이 있는 자와 위작품 중개상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김 명예회장측 대리인인 신봉철 변호사는 항고 의사를 밝혔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2005-10-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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