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운전면허도 택시 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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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
수정 2005-10-07 00:00
입력 2005-10-07 00:00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적성검사 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고 2종 운전면허 소지자도 택시를 몰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교통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확정,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면허 소지자의 정기적성검사 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현재 적성검사는 면허취득 이후 1종은 만 7년,2종은 만 9년마다 받아야 한다. 면허증에 기재된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고 1년이 넘을 경우 면허취소처분을 받는다. 경찰청은 “기간을 잊어 받게 되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 2종 면허소지자의 취업기회를 늘리기 위해 1종 면허 소지자에게만 허용했던 일반택시 운전을 2종 보통면허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덤프트럭 등 특수차량의 1종 대형ㆍ특수면허 응시가능 연령도 만20세에서 만19세 이상으로 낮췄다. 이밖에 주ㆍ정차 금지구역에서 택배차량 등 화물차의 제한적인 일시 주ㆍ정차가 허용된다.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많이 타는 시속 20㎞ 이하의 저속 전동차는 운전면허 없이도 탈 수 있게 됐다.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통과되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폭주족들에 대한 처벌은 강화된다. 경찰은 폭주족 등의 도로상 공동위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현행 6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5-10-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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