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용택씨 사법처리 ‘0순위’
박지윤 기자
수정 2005-10-07 08:06
입력 2005-10-07 00:00
김씨가 차장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장이던 임동원(71)·신건(64)씨도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김씨가 어떤 형태로든지 도청사실을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임씨와 신씨의 사법처리 여부는 김씨 조사 이후에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청을 담당하던 국정원 과학보안국 등 해당 국 국장들의 사법처리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차장 등의 지시를 받고 도청 실무자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도청을 담당했던 실무 직원은 사법처리에서 배제될 수 있다. 단순히 지시에 따랐기 때문이다.
●김은성씨, 국정원 정보 개인적 활용 의혹
미림팀이 활동했던 김영삼 정부 시절 관련자들의 사법처리 가능성은 거의 없다.
2002년 개정 전 통신비밀보호법의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이다. 다만 YS시절 도청 관련자들이 당시 도청한 내용을 최근 5∼7년 사이에 활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통비법이나 국정원직원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김씨는 1971년 중앙정보부로 시작해 30년 넘게 국정원에 근무했다.DJ정부 들어 요직인 대공정책실장에 발탁된 데 이어 2000년 4월 국정원 국내담당 2차장을 맡았다. 당시 김씨는 민주당 실세 정치인들과 친분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고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에게 정보보고를 했다는 의혹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김씨는 2001년 12월 검찰의 ‘진승현 게이트’ 재수사 때 진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고 진씨의 구명을 위해 정·관계 로비를 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씨는 재판을 받던 2002년 5월 “사회지도층 인사 130명이 분당 파크뷰 아파트를 특혜분양받았다.”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 파크뷰 사건을 촉발시켰다.
김효섭 박지윤기자 newworld@seoul.co.kr
2005-10-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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