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지배구조 개선’ 어떤 카드 꺼낼까
김경두 기자
수정 2005-10-06 07:42
입력 2005-10-06 00:00
금산법(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관련, 정치권에선 3가지 개정안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부안은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이 보유한 에버랜드와 삼성전자(7.26%)의 5% 초과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이 주요 골자다.
반면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의 발의안과 참여연대의 입법 청원안은 5% 초과 지분에 대해 강제 매각을 담고 있다. 다만 매각에 앞서 유예 기간이 6개월(참여연대)이냐,5년(박 의원)이냐가 다를 뿐이다.
삼성은 의결권 제한의 정부안이 가장 입맛에 맞는다. 지분 변동이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전문가들은 삼성카드 소유의 에버랜드 지분 처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강제 매각을 골자로 한 금산법 개정안이 이뤄지기에 앞서 자발적으로 에버랜드 지분 매각에 나설 것이라는 해석이다. 삼성이 최대한 버틸 것으로 보는 이도 적지 않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김선웅 변호사는 “투명성 강화와 사외이사 보강 등 삼성 지배구조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매각 여론’의 압력엔 무대응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산법 개정안 가운데 박 의원 안과 참여연대 안은 에버랜드의 지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껄끄럽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수관계인 지분이 95%인 점을 감안하면 20%의 지분 매각은 경영권에 영향이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꺼리는 이유는 뭘까. 주식가치 산정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에버랜드의 주가 산정은 96년 전환사채 헐값(주당 7700원) 발행과 연관지어 관심을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타기도 예상되는 대목이다. 예컨대 보험 계약자의 몫을 일정 부분 인정하며, 삼성생명 상장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 삼성차 부채 문제를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삼성생명의 상장으로 지배구조 개선을 가져올 수도 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5-10-06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