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관용차 직원에 헐값 매각”
박지윤 기자
수정 2005-10-05 00:00
입력 2005-10-05 00:00
판매 차량의 가격도 법원별로 들쭉날쭉해 처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누비라가 울산지법에서 대당 25만원에 팔린 반면, 대전지법에서는 150만원, 의정부지원에서는 187만원에 매각됐다. 또한 광주지법에서 35만원에 팔린 라노스가 제주지법에서는 160만원에 팔렸다.
노 의원은 “법원의 차량을 내부 직원이 수의계약으로 저가에 사고 있어 법원 직원에 대한 특권적 권한에 대해 국민적 시선이 따갑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법원마다 차량 매도가격이 천차만별”이라면서 “차량 매각 내부기준을 정해 적용하는 방법 혹은 조달청에 양여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2005-10-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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