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편법증여’ 유죄] 삼성 “무죄 확신했는데…” 당혹감
수정 2005-10-05 07:35
입력 2005-10-05 00:00
●삼성 당혹 속 대책 마련 고심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실권 관련 이사들 고발 검토”
반면 참여연대와 기업구조개선 운동을 펼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최한수 팀장은 “이번 판결은 삼성의 편법적 경영권 승계가 타 회사나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것을 인정한 첫 판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 팀장은 “검찰은 약속한 대로 이건희 회장을 포함한 나머지 임원을 수사해 기소해야 한다.”면서 “당시 삼성 에버랜드 CB를 포기해 실권하도록 한 제일모직 등 다른 삼성 계열사의 이사들도 고발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순철 정책국장은 “이번 판결은 삼성이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온 편법증여에 쐐기를 박은 것”이라면서 “이번 판결이 삼성뿐 아니라 상속을 목적으로 불법을 저질러온 다른 기업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에버랜드 등 경영진의 불법 행위로 손해를 본 계열사 주주들의 소송도 잇따르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관심집중 법정 북새통
에버랜드 사건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423호 법정에는 취재진과 방청객, 삼성 관계자 등 100여명이 몰려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피고인석에 검은 양복을 입고 나란히 선 허 전 사장과 박 사장은 이혜광 형사 25부 부장판사가 주민등록번호 등을 묻자 힘없이 답했다. 재판부가 이 선고에 앞서 두 피고인에게 “판결 이유를 읽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앉아서 들으라.”고 말하자 법정 안에는 한때 긴장감이 흘렀다. 재판부가 약 40분간 판결 내용을 읽어가며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 등 법적 쟁점들에 대해 “변호인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를 밝히자 법정 곳곳에서 짧은 탄식이 나왔다. 재판부가 결국 피고인들의 배임죄를 인정하자 결과를 예상치 못한 듯 메모하는 삼성 관계자들의 손놀림이 빨라졌다. 삼성 관계자는 “생각했던 것보다 세게 나왔다.”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김경두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10-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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