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직자 검증확대 실효성 갖춰야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인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은 주목할 만하다. 장·차관 등 정무직과 3급 이상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임원 등의 인사 때 공직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조부모·부모·자녀·손자)까지 검증하겠다는 게 골자다. 공직자는 물론이고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겠다는 취지로, 크게 보아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된다.
정권마다 개혁을 부르짖었지만 공직사회에 만연한 각종 부패와 도덕적 해이에 따른 국가·사회적 악영향과 혈세의 낭비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인사검증 대상 직급이 확대되고 직계 존비속까지 포함된다면, 공직자 스스로 몸가짐을 바로 하고 제어하는 효과가 클 것이다. 또한 그 가족의 법적·도덕적 일탈이 크게 감소하고 새로운 형태의 내·외부 감시기능도 작동될 것 같다.
문제는 법의 실효성 확보다.3급 이상 공무원 2000여명과 그 직계 존비속을 합치면 1만명이 넘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검증할 것인가다. 벌써 위헌적 연좌제가 거론되고,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능한 인재를 사장시킨다는 우려도 크다. 직계 존비속에 대한 검증기준도 잘 세워야 한다. 이를테면 교육·병역·납세의무 등 준법성·도덕성 관련으로 최소화하고, 이념과 성향을 배제해야 ‘연좌제’ ‘코드인사’란 소리를 듣지 않을 것이다. 또 인사자문회의 의장은 객관적인 민간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옳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