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지구내 무허주택 거주자 세입자 보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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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기자
수정 2005-09-30 07:24
입력 2005-09-30 00:00
공공택지개발지구에서 오랫동안 거주했던 무허가 주택 세입자와 자영업자에 대해 정부가 보상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건설교통부는 “판교 신도시 등 택지개발 예정지역마다 무허가 주택이나 건물에 세들어 사는 세입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문제가 불거지고 있어 건물 자체의 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어느 정도 보상을 인정하는 문제를 논의중”이라고 28일 말했다.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없이 이사비만 지원을 받았으며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은 전혀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많은 민원을 야기해 왔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러나 무허가 주택 거주 및 무허가 건물에서의 영업이 불법행위인 만큼 보상 대상은 장기간 평온하게 거주했거나 영업을 해온 사람에 한해 엄격히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부처내 논의를 거쳐 방향이 정해지면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여부를 연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주거이전비 지급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5-09-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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