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화장품·동물의약품도 비교광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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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승 기자
수정 2005-09-30 07:16
입력 2005-09-30 00:00
앞으로는 ‘비교광고’가 모든 업종에 허용된다. 화장품이나 정수기의 비교는 물론 복어와 장어 등 음식의 효능·효과를 표시한 문구를 음식점에 내걸 수 있다.

국무조정실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표시·광고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 세부시행계획을 확정한 뒤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5-09-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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