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과거사 청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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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5-09-30 00:00
입력 2005-09-30 00:00
대법원이 사법부의 그릇된 유산을 청산하기 위한 정리작업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29일 권위주의 정부시절의 시국·공안 사건 판결문을 수집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주요 법원에 보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하자마자 “권위주의 시대에 국민 위에 군림하던 그릇된 유산을 깨끗이 청산하자.”면서 “과거 판결 경향을 조사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잘못된 과거 책임 묻나

대법원은 지난 27일 법원행정처 형사과장 명의로 판결문 수집에 관한 협조공문을 전국 5개 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 등 주요 법원에 보냈다. 대법원은 유신이 선포된 1972년부터 89년까지 선고된 긴급조치법, 국가보안법, 집시법, 화염병처벌법 위반 사건 등을 대상으로 삼았다.

대법원은 일부 소실된 판결문은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관할검찰청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적당한 시기에 대국민 사과

대법원은 이번 작업이 “대법원장 취임사에 따른 순수한 실무작업”이라면서 “판결문들을 취합해 판결 경향을 살펴보겠지만 판결을 평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인적 청산 등으로 비쳐지는 것을 경계했다. 이 대법원장은 지난 취임식에서 “판결들을 살펴본 뒤 그 결과를 적절한 시기에 언론에 발표하겠다.”고 밝혀 대국민 사과 형식으로 과거사를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과거사를 반성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방법을 두고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하창우 변호사는 “자칫 정치권이나 일부 시민단체의 코드에 과거를 맞추려다 사법부의 독립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주영 변호사는 “잘못된 판결을 반성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해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9-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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