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과거사 청산’ 착수
지난 26일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하자마자 “권위주의 시대에 국민 위에 군림하던 그릇된 유산을 깨끗이 청산하자.”면서 “과거 판결 경향을 조사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잘못된 과거 책임 묻나
대법원은 지난 27일 법원행정처 형사과장 명의로 판결문 수집에 관한 협조공문을 전국 5개 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 등 주요 법원에 보냈다. 대법원은 유신이 선포된 1972년부터 89년까지 선고된 긴급조치법, 국가보안법, 집시법, 화염병처벌법 위반 사건 등을 대상으로 삼았다.
대법원은 일부 소실된 판결문은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관할검찰청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적당한 시기에 대국민 사과
대법원은 이번 작업이 “대법원장 취임사에 따른 순수한 실무작업”이라면서 “판결문들을 취합해 판결 경향을 살펴보겠지만 판결을 평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인적 청산 등으로 비쳐지는 것을 경계했다. 이 대법원장은 지난 취임식에서 “판결들을 살펴본 뒤 그 결과를 적절한 시기에 언론에 발표하겠다.”고 밝혀 대국민 사과 형식으로 과거사를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과거사를 반성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방법을 두고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하창우 변호사는 “자칫 정치권이나 일부 시민단체의 코드에 과거를 맞추려다 사법부의 독립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주영 변호사는 “잘못된 판결을 반성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해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