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수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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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5-09-30 07:08
입력 2005-09-30 00:00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29일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조승수(울산 북구)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운동은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해 특정후보자의 당선·낙선을 도모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라면서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당원이 아닌 선거구민들에게 지역 현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조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1일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울산 중산동 주민집회에 참석해 “이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낭독하고 서명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효력을 상실한다는 선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었다.

이에 따라 다음달 26일 재보궐 선거가 열리는 지역은 경기 부천, 대구 동을, 경기 광주 등 3 곳에서 한 곳 더 늘어났다.

재판부는 항소심까지 당선무효형 내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강성종 열린우리당 의원과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의 상고심에서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내 이들은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 허위 경력을 유포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에게는 원심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9-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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