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대책’ 한달 점검] 집·땅값 안정세 ‘오래갈듯’
류찬희 기자
수정 2005-09-29 07:34
입력 2005-09-29 00:00
8·31대책에는 투기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가수요자에게 부담을 지울 수 있는 수단이 포함됐다.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이 ‘가지치기’에 급급, 일회성 엄포에 그쳤다면 이번 대책은 투기의 ‘뿌리’를 자를 수 있는 위력을 갖추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정상적인 거래마저 위축되고 한꺼번에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등의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도 요구된다.
8·31대책의 ‘백미’는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라고 할 수 있다.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는 부동산을 사고판 뒤 제값대로 신고하지 않던 오랜 관행을 뜯어고칠 수 있는 수단.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와 자금줄을 드러내도록 한다는 것은 가수요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현재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거래하는 집을 빼고는 거래가를 기준시가 수준으로만 신고하면 받아준다. 기준시가는 시가의 70∼80%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제대로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다. 토지는 상황이 심각하다. 사고파는 가격을 실거래가의 30%선에서 신고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졌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매기는 투기지역을 빼고는 단기차익이 고스란히 투기꾼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실거래가를 곧이곧대로 신고해야 한다. 매수인이 눈앞의 취득·등록세를 적게 내기 위해 거래가를 낮춰 신고했다가는 양도세 덤터기를 쓸 수 있어 양자간 합의에 의한 ‘다운계약서’ 작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투기의 뿌리나 마찬가지인 양도차익 숨기기가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가수요가 사라지고 거래가 끊기면서 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세금 중과, 전매제한 조치 심리적 효과 커
여기에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세금중과,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하는 등의 대책과 신규 아파트 전매제한 강화, 아파트 담보 비율 축소 등의 조치도 투기 심리를 크게 위축시켜 가수요자의 발목을 잡기에 충분했다.
종합부동산세제 강화, 재산세의 공평 과세 대책은 결국 강남·고급 아파트 보유자에 대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마구잡이식 매입을 근절시켰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주택으로 보고 무거운 세금을 물리기로 한 대책 역시 직업 투기꾼은 물론 피라미 투기꾼의 눈앞에 방치됐던 단골 먹잇감을 없애 버린다는 의미다. 결국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꾼들이 몰리면서 거품이 많이 끼였던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이 먼저 빠지고 일반 아파트값도 하향 안정국면으로 돌아섰다고 볼 수 있다.
아파트 전매제한 조치를 강화, 과도한 양도차익을 세금으로 회수하고, 아예 개발 단계부터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영개발 방식 확대 조치도 청약 시장을 얼어붙게 했다. 수도권에서는 말뚝만 박으면 저절로 분양됐지만, 어렵게 순위내 청약을 마감하고 그나마 계약률이 낮아지고 있다. 급기야 건설업계에서는 미분양과 계약률을 우려, 당초 계획했던 분양가를 하향 조정하는 등 눈치싸움이 시작됐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5-09-2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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