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김제등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류찬희 기자
수정 2005-09-29 00:00
입력 2005-09-29 00:00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주시 원동·남정동·장동·만성동·여의·중동과 김제시 용지면, 완주군 이서면 등이며 지정기간은 5년이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5-09-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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