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근로자도 스톡옵션
최용규 기자
수정 2005-09-29 00:00
입력 2005-09-29 00:00
이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이 있는 회사의 근로자들은 회사발행주식 총수의 20% 범위내에서 1인당 연간 600만원어치의 주식을 살 수 있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제도는 일정한 시점에 권리행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스톡옵션 제도와 비슷하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시가에서 20%까지 할인이 되며 주식 매입 시점으로부터 1년간 한국증권금융에 의무적으로 예탁한 뒤 처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스톡옵션과 약간 차이가 있다.
또 지주회사의 증가로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자회사 근로자에게는 앞으로 지주회사의 우리사조조합에 가입, 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5-09-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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