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산원 법률자문비 물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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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철 기자
수정 2005-09-28 00:00
입력 2005-09-28 00:00
정보통신진흥기금(옛 정보화촉진기금)은 아직도 ‘눈먼 돈’인가.

한국전산원이 법률자문 비용을 방만하게 운용, 국정 감사의 도마에 올랐다. 비용의 용도가 IT분야의 새로운 지침이나 표준 제정이 아니라 일반행정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자문 비용이 많아 진흥기금으로 운영되는 한국전산원이 많은 곳에서 방만한 운용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한국전산원은 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국가정보화 등 전산화 관련 연구 정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은 27일 한국전산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한국전산원의 일반 법률자문 비용이 2억 4217만원으로 IT분야를 총괄하는 정통부의 8000만원보다 3배나 많다.”고 질책했다. 이 날 국감을 받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같은 기간 동안 1580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한국전산원의 추가 1시간당 법률자문 비용이 17만∼34만원으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5만원보다 3∼7배 높았다. 그러나 정통부를 비롯한 이외 산하 기관은 추가 시간에 대한 비용이 없었다.

김 의원은 다른 일반행정분야에서의 법률 비용도 상대적으로 방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 중구 무교청사 과밀부담금 관련 자문료로 533만원을, 무교청사 중과세 관련 자문료 224만원,2003년 세종로 대우빌딩 임대차 관련 자문료로 23만원을 지급했다. 또 2002년 총무부 이전시 중과세 여부에 관한 법률 검토로 369만원,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토 자문료 28만원, 후임 원장 선임절차 자문으로 212만원을 지출했다.

김 의원은 “한국전산원이 매달 일반 자문료로 55만원씩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 정통부 5개 산하기관 중 유독 고유업무와 관련없는 곳의 자문료가 많았다.”고 밝혀 국민세금의 운용에 철저한 감시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05-09-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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