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엔 19만㏊ 여유농지 생겨 농지내 축사규제 완화를”
전경하 기자
수정 2005-09-28 07:22
입력 2005-09-28 00:00
축산신문이 창간 20주년 기념으로 경기 과천 한국마사회 대강당에서 27일 연 ‘축산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한 정찬길 건국대 축산과 교수는 “최근 5년간 농지 감소추세(연 1만 2000㏊)를 감안할 경우, 오는 2020년에는 19만㏊의 여유농지가 생긴다.”면서 “유휴농지 활용을 위해 농지내 축사 진입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축산농가가 몰려 있어 발생하는 환경문제와 가축질병 발생을 막기 위해 축산농가가 분산돼야 하는데, 현실적 대안은 농지에 대한 축사 진입 규제 완화”라고 지적했다. 축산농가들은 축사 부지를 농지로 정의해주거나, 농지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축사건립시 농지 조성비를 면제해주고 전용허가를 받던 것을 신고로 완화해주는 방안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농림부 이재용 축산경영 과장은 “농지내 축사건립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농지법 개정에 대해 의원입법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축사가 들어와도 축사간 거리규제, 친환경 축사를 건립하지 않을 경우 농지 원상복구 명령 등을 부과하면 환경단체에서 우려하는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또 “이젠 논·벼·시설농업 등의 경종농업과 축산농업이 같이 가는 복합농가가 불가피하다.”면서 “농지는 쌀만 생산해야 한다는 인식 전환을 위한 세미나와 공청회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자원순환형 분뇨처리 선도조합’의 모범 사례를 설명하기 위해 토론에 참석한 이철호 파주축협 조합장은 “농업에도 시장논리가 들어와야 하고 그럴 경우 축산업 진흥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자원순환형 분뇨처리’란 축산농가가 분뇨를 일정액을 주고 조합에 넘기면 조합은 이를 발효시켜 퇴비로 만든 뒤 쌀생산 농가에 무료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대신 쌀 생산농가는 총체벼(벼 줄기에 낟알이 달린 상태)를 싼 값에 축산농가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조합장은 “축산농가가 영종농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유통비가 많이 든다.”면서 “농지 인근에 축사를 설립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많이 유기농 비료를 영종농가에 보급, 친환경농업의 기초가 닦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원대 오상집 교수는 “농업과학자들은 그동안 환경론자들이 주장하는 축산분뇨의 환경오염에 수세적으로만 반응해왔다.”면서 “화학비료에 의한 폐해, 축산농가의 장점 등을 농업과학자들이 공격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라며 학자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대한양돈협회 최영열 회장은 “돼지 900만두 중 30%를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로 이전해도 절대농지의 0.1%인 1454㏊만 잠식된다.”면서 “농림부의 시범사업인 밀집지역의 축산농가 이전 사업도 신규 축사부지 확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9-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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