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 시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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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 기자
수정 2005-09-27 00:00
입력 2005-09-27 00:00
‘전자어음’ 시대가 열렸다.

은행연합회는 26일 약속어음을 인터넷상에서 발행해 유통하는 전자어음 업무를 2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삼진건설이 제1호 전자어음을 주거래은행을 통해 27일 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어음 업무는 지난해 3월 ‘전자어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은행과 금융결제원이 전산개발 등 준비를 진행해왔다.

전자어음 업무를 먼저 시작하는 은행은 기업, 국민, 우리, 조흥, 신한, 하나, 경남은행, 농협 등 8곳이다. 산업, 외환,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은행, 수협 등은 다음달 이후에 시작할 예정이다.

전자어음을 발행하려는 고객은 거래은행과 전자어음 이용에 필요한 약정을 체결한 뒤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수취인, 금액, 만기일 등을 기입하고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면 된다. 전자어음은 전자어음관리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 내에서만 등록·보관·유통된다. 만기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을 넘을 수 없고, 배서는 20회까지 할 수 있다.

전자어음 업무 개시에 따라 어음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실물어음 발행에 따른 비용을 아낄 수 있으며 분실·도난 등 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기업이 발행한 어음잔액은 23조원이며, 어음 교환 규모는 하루 평균 4만건, 금액으로는 8조 1000억원에 이른다.

세부적인 이용 방법은 거래 은행이나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u-note.or.kr)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창구 박지윤기자 window2@seoul.co.kr

2005-09-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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