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하이스코도 공정위조사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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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수정 2005-09-27 00:00
입력 2005-09-27 00:00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대기업의 조사 방해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공정위는 26일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가격담합에 관한 조사활동을 방해한 현대하이스코의 안 모 상무에게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임직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최고 과태료다.

올들어 삼성토탈,CJ에 이어 세번째며, 이로써 공정위에 대한 조사방해 행위는 9건으로 늘어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안 상무는 “감히 본인의 사무실을 조사할 수 있느냐.”면서 조사 나간 공정위 직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6시간 동안 막았다. 안 상무는 그동안 영업부 소속 직원들을 사무실로 불러들여 관련 서류 일부를 빼돌리게 한 혐의다. 공정위 정중원 공동행위 과장은 “정부의 권위가 영업본부장의 권위만 못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해부터 가격담합(카르텔)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매출액의 최고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 과장은 “과징금 규모가 커짐에 따라 조사를 막아보겠다는 생각이지만 카르텔 관련 자료는 해당 기업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면서 “카르텔이 확인되면, 조사 방해 행위가 있는 기업에는 과징금의 20%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부터 카르텔 신고자에게는 최고 10억원의 신고포상금을 주며, 처음으로 카르텔을 자진신고한 사업자에게는 감면 프로그램을 적용해 과징금을 전액 깎아준다.

일각에서는 변호사를 통해 법적 공방을 할 수 있어 기업들이 공정위를 쉽게 봐 조사방해 행위가 늘고 있다고 본다. 실제 9건의 조사방해행위 가운데 지난 2003년 귀뚜라미보일러의 조사 방해를 제외하고는 삼성, 현대,CJ 등 대기업집단에서 일어났다. 삼성이 4건, 현대가 2건,CJ가 2건 등이다.

지난 4월에는 삼성토탈,6월에는 CJ가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각각 1억 8000만원,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지난해 11월에 삼성전자가 계열사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한 것이 드러나 지난 9월 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9-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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