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8만명 울린 ‘맹물접종’
●시중보다 싼값 미끼 청소원등에 접종
서울 수서경찰서는 26일 독감백신을 의사 처방 없이 접종한 전직 간호사 송모(48)씨에 대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송씨에게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약품을 공급한 D약품 업체 대표 홍모(45)씨 등 8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송씨 등은 지난 2일 서울 삼성동의 오피스빌딩 용역업체 사무실에서 유통기한이 3일밖에 남지 않은 독감백신을 심모(54)씨 등 32명에게 놓아주는 등 2001년 10월부터 최근까지 2663명에게 효과없는 백신을 접종했다. 독감예방 주사는 그해 유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년도에 만들어진 백신은 예방효과가 없다.
●아파트단지 등에 병·의원 예방접종처럼 속여
이들은 1인 접종분량의 백신을 4000∼4500원씩에 사서 7000원씩 받고 접종, 모두 15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송씨 등은 서울시내 및 수도권 일대 기업체, 아파트 단지 등에 버젓이 병·의원 부설 검진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처럼 안내문을 보냈다. 주로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된 건물 용역업체 직원, 저소득층이 대상이었다.
병원 접종료 1만 5000∼2만 5000원보다 싸다는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송씨를 찾았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는 9월 말부터 그해 맞는 백신이 공급되기 시작하므로 이때부터 11월 사이에 정식 의료기관을 찾아 접종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불법접종 포착 추적
경찰이 이들로부터 확보한 2001년 이후 접종일지에 따르면 송씨 등은 경기도 화성의 자동차 공장과 성남시 분당의 교회 등에서도 7만 8420명에게 예방주사를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접종 받은 약품에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것뿐만 아니라 유통기한이 지난 것도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이들 외에 또다른 불법 접종행위를 포착하고 추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일반 의약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을 사용할 수는 없지만 마약류처럼 폐기를 보고해야 할 의무는 없다. 도매업자 등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유통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식약청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국내에 유통되는 3만여종의 약품을 하나하나 추적·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털어놨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