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신질환 교사가 교단에 선대서야
수정 2005-09-24 00:00
입력 2005-09-24 00:00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정신 이상 증세로 휴직이나 면직처리된 초·중·고교의 교사는 358명이다. 전체 41만 교원의 0.1%에도 못 미치는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증세는 우울증·조울증·정신분열·알콜중독 등으로 다양하다. 이 중 248명은 완치 여부에 대한 검증도 없이 교단으로 복귀했다고 한다. 정신질환을 가진 채 교단에 섰을 경우 학생들에게 피해를 줬을 수 있다.
우리는 교육당국에 정신질환 교사의 방치에 대한 책임을 따지기에 앞서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우선 정신질환자는 반드시 완치 후 교단에 복귀토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동일 질병에 대해 1년간의 휴직만 허용하는 현행 공무원 휴직 예규의 개정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휴직기간 제한 때문에 무작정 교단으로 돌아오는 게 현실이라니 한심한 일이다. 행정업무 등으로 전환근무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동료 교사나 교장·교감들도 정신질환 교사들을 더이상 묵인해 줘서는 안 된다. 온정주의에 얽매여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는 한 공교육에 대한 불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말아야 한다.
2005-09-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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