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퍼주기 지원에 분양가 상승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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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기자
수정 2005-09-24 10:18
입력 2005-09-24 00:00

택지지구밖 기간시설비 토공에 떠넘겨

한국토지공사가 법도 원칙도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바람에 덤터기를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뒤집어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토공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김동철·정장선 의원은 “택지지구 밖의 기간시설 설치 의무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전 등이 비용 부담을 토공에 떠넘기고 있다.”면서 “토공의 기간시설 부담 증대는 택지 공급가격과 아파트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공, 33개택지지구서 7200억 대신 부담

분당 구미동 송전선로는 토공이 지난 93년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설치한 뒤 한전에 넘겨준 시설.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토공은 송전선로 시설에 법적으로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인데도 주민들 민원이 잇따르자 지중화사업비 200억원을 성남시에 지역발전기금 명목으로 지원했다. 토공은 2002∼2004년 3년간 이런 식으로 한전이 설치해야 할 단지 경계선 밖의 전기시설 설치비로 536억원을 부담했다. 파주 교하, 용인 동백지구에서는 도시가스공급시설을 토공에 떠넘기고 있다. 성남 판교, 용인 흥덕지구 등에서도 사업자가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토공이 부담해야 할 판이다.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준공된 택지지구의 경우 단지 기간시설 설치비용이 조성비용의 33.5%에 이른다.

기간시설 지원비용은 걷잡을 수 없이 폭증하고 있다. 파주 교하에서는 기간시설 투자비가 조성비의 3배 가까이 되고 화성 동탄도 조성비의 배에 이른다. 죽전지구 기간시설 설치비용도 조성비 수준에 이른다.33개 택지지구에서 지자체를 대신한 기간시설 설치비용이 7207억원에 이를 정도다.

덤터기는 소비자가 쓴다

택지개발촉진법과 주택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가 기간시설의 무상 설치를 요구하며 사업 승인을 내주지 않거나 사업을 질질 끄는 경우가 다반사다. 때문에 택지개발사업승인을 받기 위한 시·군의 협의 과정에서 지자체가 토공에 택지개발사업과 무관한 도로개설이나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토공 관계자는 “지자체가 인·허가를 담보로 사업승인을 내주지 않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단지 밖 시설비용까지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5-09-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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