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위한 농특세 2253억원 연금공단 운영비로 편법 사용
백문일 기자
수정 2005-09-23 00:00
입력 2005-09-23 00:00
22일 농림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1999년 이후 2004년까지 농특세 1976억원이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지원된 것은 부적정하다.”면서 “농특세가 목적에 맞게 지원되도록 관리하라.”고 지난해 6월 농림부에 통보했다.
농림부는 농특세특별회계법을 개정하기 위해 연초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했으나 “다른 예산이 없다.”는 기획예산처의 반대로 정부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부칙 5조와 농어촌특별회계법 3조에 근거,‘농어민연금 보험료’를 보조한다는 명목으로 1999년부터 해마다 300억원에 가까운 농특세를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운영비로 배정해 왔다.
올해에도 농특회계 2조 700억원 가운데 882억원을 국민연금에 배정하면서 605억원은 농어민 보험료 지원에 쓰도록 했으나 277억원은 인건비 등의 운영비로 책정했다. 지난해에도 295억원을 공단의 운영비로 썼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어민 연금보험료 보조에 농특세를 쓰는 것은 괜찮지만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운영비로 농특세가 쓰여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법을 고치려 해도 기획예산처가 일반예산이 부족하다고 반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09-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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