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위한 농특세 2253억원 연금공단 운영비로 편법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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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5-09-23 00:00
입력 2005-09-23 00:00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와 생활환경 개선 등에 쓰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인 농어촌특별세(농특세) 가운데 2253억원이 7년간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운영비에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감사원이 농특세관리특별회계의 도입 취지에 맞춰 농특세를 공단의 관리운영비로 쓰지 말라고 지난해 농림부에 통보했으나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의 반대로 올해에도 농특세 277억원이 공단의 운영비로 지원됐다.

22일 농림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1999년 이후 2004년까지 농특세 1976억원이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지원된 것은 부적정하다.”면서 “농특세가 목적에 맞게 지원되도록 관리하라.”고 지난해 6월 농림부에 통보했다.

농림부는 농특세특별회계법을 개정하기 위해 연초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했으나 “다른 예산이 없다.”는 기획예산처의 반대로 정부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부칙 5조와 농어촌특별회계법 3조에 근거,‘농어민연금 보험료’를 보조한다는 명목으로 1999년부터 해마다 300억원에 가까운 농특세를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운영비로 배정해 왔다.

올해에도 농특회계 2조 700억원 가운데 882억원을 국민연금에 배정하면서 605억원은 농어민 보험료 지원에 쓰도록 했으나 277억원은 인건비 등의 운영비로 책정했다. 지난해에도 295억원을 공단의 운영비로 썼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어민 연금보험료 보조에 농특세를 쓰는 것은 괜찮지만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운영비로 농특세가 쓰여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법을 고치려 해도 기획예산처가 일반예산이 부족하다고 반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09-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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