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6자타결 이후] 진실공방 ‘고농축 우라늄’ 사찰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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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 기자
수정 2005-09-22 07:15
입력 2005-09-22 00:00
북한이 9·19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폐기는 어떻게 진행될까. 북한이 지난 2월10일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상태란 점에서 지난 1차 핵위기 때와는 다른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란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특히 핵시설의 ‘동결’을 전제로 합의를 한 제네바 합의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과거 핵시설과 함께 미래의 핵개발 시도까지 방지하는 차원, 즉 돌이킬 수 없는 차원의 사찰·폐기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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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례로는 핵비확산조약(NPT) 가입이 우선이다. 가입국이 아니면 핵무기 개발 의혹이 있어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핵사찰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NPT는 핵무기 비보유국이 가입하는 기구란 점에서 북한핵문제의 딜레마가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먼저 폐기한 다음 가입하는 게 순서란 것. 그러나 우리 정부는 정치적·상징적인 차원에서 NPT 복귀를 먼저 하는 쪽을 선호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핵무기를 어디에 얼마나 갖고 있는지, 북·미간 진실공방을 벌여온 고농축우라늄(HEU)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분명한 선언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사찰의 주체도 IAEA차원에서 할지,6자회담 참가국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찰팀을 구성해 할지도 향후 협의대상이다.

북한이 NPT 복귀 후 사찰을 받고 폐기해야 할 과거 핵시설은 93년 북한이 IAEA에 신고한 시설을 기준으로 볼 때 영변 5㎿ 실험용 원자로와 방사화학실험실 등 16곳.5㎿ 원자로에서 끄집어낸 8000개의 사용후 핵연료봉도 포함된다. 특히 농축 우라늄 핵 프로그램은 지하실에서 소규모 원심분리기만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북측의 자발적 신고가 관건이다.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
2005-09-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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