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혁규 前의원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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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9-20 00:00
입력 2005-09-20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 최완주)는 19일 아파트 건설사업 인허가 로비청탁 명목으로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혁규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징역 6년과 추징금 4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
2005-09-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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