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혁규 前의원 징역 6년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society/2005/09/20/20050920011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5-09-20 00:00 입력 2005-09-20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 최완주)는 19일 아파트 건설사업 인허가 로비청탁 명목으로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혁규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징역 6년과 추징금 4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 2005-09-2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