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6자회담 타결] 조약 빼곤 가장높은 격…법적 구속력 없어
김수정 기자
수정 2005-09-20 06:54
입력 2005-09-20 00:00
공동성명은 법적 구속력은 없어 옥동자를 낳았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종전 회담의 의장요약이나 의장성명보다 격이 높다. 어느 정도 정치적·도의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합의문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지붕을 ‘북핵 포기’와 ‘상응 조치’가 기둥이 돼 떠받치고 있으며 ‘관계정상화’ 추진이 두 개의 기둥을 뒷받침하고 있는 모양새를 갖췄다.
국제사회의 양자 및 다자회의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체결 이전의 문서로는 의장요약(chairman summary), 의장성명(chairman statement), 공동보도문(joint press release), 공동성명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모두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하지만 가장 격이 높은 공동성명의 경우 합의 사항을 어기면 국제사회의 신뢰를 상실하는 것은 물론, 냉엄한 질책과 눈에 보이지 않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사실상 합의내용을 준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
2005-09-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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