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달 의원직 상실
홍희경 기자
수정 2005-09-16 10:41
입력 2005-09-16 00:00
같은 재판부는 또 지난 17대 총선 당시 허위사실 유포 및 사전 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한병도(38·익산갑) 의원에 대해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의원은 지난 17대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소속 위원인 것처럼 사무실 개소식과 발대식을 갖고 ‘중앙부처 익산 유치단’을 조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으로 감형됐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9-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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