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달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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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5-09-16 10:41
입력 2005-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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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달 의원
박창달 의원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7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선심관광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창달(59·대구 동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무효가 되도록 규정한 현행 선거법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이로써 한나라당의 원내 의석은 123석으로 줄었다. 박 의원은 2003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유사 선거조직을 만들어 11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을 상대로 선심관광을 시키고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49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같은 재판부는 또 지난 17대 총선 당시 허위사실 유포 및 사전 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한병도(38·익산갑) 의원에 대해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의원은 지난 17대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소속 위원인 것처럼 사무실 개소식과 발대식을 갖고 ‘중앙부처 익산 유치단’을 조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으로 감형됐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9-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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