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산세 189곳 줄고 45곳 늘어
조덕현 기자
수정 2005-09-16 10:41
입력 2005-09-16 00:00
행정자치부는 15일 “이달에 전국 234개 자치단체가 부과한 토지분 재산세 내역을 분석한 결과 작년보다 3527억원(21.7%) 감소한 1조 2756억원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부터 신설된 종합부동산세가 12월에 추가로 6100억원 정도 부과될 전망이어서 올해 토지분 재산세는 모두 1조 8856억원으로 지난해 1조 6283억원보다 15.8%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등 153곳 과표 감액조정
하지만 12월 땅 부자들에게 부과되는 6100억원과 집 부자에게 부과되는 900억원 등 모두 7000억원이 남아 있어 재산 관련 보유세 총액은 3조 3621억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보다 5.9% 정도인 1886억원이 증가하는 셈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경우 9억원 이상, 나대지 등은 6억원, 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40억원을 초과하면 대상에 포함된다.
재산세가 줄어든 것은 과표 현실화에 따라 세율을 하향조정했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낮은 세율(0.2∼0.5%)을 적용하는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높은 세율(0.6∼4%)을 적용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재산세 부과액은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 189곳에서 감소했지만 땅값이 크게 오른 파주, 연천 등 수도권 일부 지역과 행정중심 복합도시 등 개발예정 지역의 45개 지자체에서는 늘어났다. 광역자치단체로 볼 때는 부산 39.7%, 강원 38.7% 등 15개 시·도가 준 반면 제주도는 골프장 건설 등으로 9% 증가했다.
서울에선 용산과 마포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 등 81개 지자체는 감액을 하지 않았다. 감액을 한 지자체 가운데 50%를 깎은 곳이 148곳에 이른다. 감액으로 인해 세금 손실은 모두 410억원으로 조사됐다.
●90일내 이의신청해야
내년엔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반영 비율을 현재 50%에서 55%로 5%포인트 올릴 예정이어서 토지 세금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주택은 현재대로 50%만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에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는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09-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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