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통신 담합 소비자피해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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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수정 2005-09-16 10:18
입력 2005-09-16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유선통신사업자의 가격 담합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1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김병배 경쟁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

CD)의 모델을 적용해 KT와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온세통신 등 4개 업체의 유선통신 3개 분야에 대한 담합 사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추산하면 9710억원”이라고 밝혔다.3개 분야는 시외전화와 국제전화 및 초고속인터넷이다. 부문별로는 ▲시내전화 5900억원 ▲시외전화 1430억원 ▲초고속인터넷 1230억원 ▲국제전화 760억원 등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9-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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