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종교행위 강요’ 법정 간다
김미경 기자
수정 2005-09-15 00:00
입력 2005-09-15 00:00
종교계와 법조계, 교육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50여명이 만든 범종교·범시민단체인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은 14일 학내에서 종교를 강요받는 등 종교자유를 침해당한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집단 민사·헌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종자연측은 “학교내 강제 종교수업과 종교의식은 학생의 종교자유뿐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교육당국에 수차례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개선되지 않아 집단소송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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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연은 지난해 ‘대광고 강의석군’사태 이후에도 종교계 학교들의 종교 강요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종자연이 최근 서울시교육청료를 분석한 결과,6월 현재 38개 종교계 설립 중학교 중 학내에서 종교의식을 진행하지 않는 학교는 3개(8%)에 불과했다. 또 64개 종교계 설립 고등학교의 86%가 종교의식을 진행하고 있었다. 또 공립학교의 경우 7차 교육과정부터 실시된 계발활동시간을 이용해 종교 의식이나 교육을 실시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5-09-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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