出禁 연장안해 용의자 도주 대법원, 유족 국가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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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5-09-15 00:00
입력 2005-09-15 00:00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14일 ‘이태원 햄버거가게 살인사건’의 피해자 고 조중필씨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검찰이 출국정지를 제 때 하지 않아 유력한 용의자가 도주했다.”며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배상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력한 용의자인 아서 패터슨의 출국정지를 연장하지 않은 담당검사의 잘못이 인정된다.”면서 “유족들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기회를 박탈당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달아난 패터슨을 재수사하고 재판을 시작한다해도 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은 회복되기 어렵다.”면서 “별다른 배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 등을 감안하면 국가가 금전으로라도 배상해야 한다.”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조씨(당시 22세)는 1997년 4월 서울 이태원 햄버거가게 화장실에서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었다.

검찰은 당시 화장실 안에 있던 미국인 아서 존 패터슨(당시 17세)과 에드워드 건 리(당시 18세)를 수사한 뒤 에드워드 리를 살인죄로 기소했으나 대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9-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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