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환자가 가정집서 ‘동성애 도박판’
이효연 기자
수정 2005-09-15 07:27
입력 2005-09-15 00:00
특히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에이즈 감염 때문에 형 집행이 정지된 환자인데도 보건당국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밤마다 큰 도박판이 벌어진다는 시민의 제보를 받고 지난 7일 밤 11시30분 관내 2층 한옥집을 급습했다. 경찰은 2층에서 ‘고스톱’ 화투를 치고 있던 A씨(42·무직) 등 7명을 도박 및 도박개장 등 혐의로 입건했다.
하지만 판돈이 1000만원으로 비교적 적은 데다 검거 당시 정황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이들을 추궁, 밤마다 모인 이유가 도박보다는 동성애를 위한 것임을 밝혀냈다.
특히 한옥 주인 A씨는 에이즈 감염자로 면역기능이 떨어져 지금은 결핵까지 앓고 있는 중증 환자인 것으로 드러났다.1999년 절도 혐의로 구속돼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02년 에이즈 감염 때문에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던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올 초 친구 명의로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00만원에 한옥집을 빌린 뒤 인터넷 등을 통해 동성애자들을 모아 2층 도박장 옆 작은 방에서 애정행각을 벌여왔다. A씨와 성관계를 맺은 나머지 동성애자 6명 중에는 결혼을 한 사람도 있었다.
또 공기를 타고 전파되는 결핵균의 특성상 이들 중 일부는 A씨로부터 결핵이 전염됐을 가능성도 우려된다. 그러나 경찰은 6명에게 A씨가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인의 에이즈 감염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은 위법이어서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에이즈 감염자 관리소홀에 대한 지적과 관련, 질병관리본부측은 “에이즈 치료를 받을지 여부는 환자 개인이 결정하는 것으로 국가가 강제로 치료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A씨처럼 자기가 환자임을 숨기고 동성애 등 감염위험이 높은 행위를 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는 셈이다.
대검 공판송무과 관계자는 “에이즈 등 수감생활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형집행이 정지돼 석방되며 이 경우 한달에 한번씩 관리규정에 따라 경찰이나 검찰의 점검을 받는다.”면서 “하지만 개인이 에이즈 등을 퍼뜨리는 것을 막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문제점을 인정했다.
이효연기자 belle@seoul.co.kr
2005-09-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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