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험문제 교사저작권 인정
홍희경 기자
수정 2005-09-15 00:00
입력 2005-09-15 00:0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내신성적을 객관적으로 내기 위해 교사들이 노력을 기울여 출제한 문제의 창작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원고들이 법원에 2억원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면 효력을 얻는다.
한재갑 교총 대변인은 “온라인 업체들이 기출문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교사의 저작권이 침해됐고, 교사 개인 신상이 공개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한 문제를 내는 교사에 대해 학생들이 불만을 표시하는 등 이 업체들 때문에 교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9-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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