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 아니면 올해 팔아야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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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기자
수정 2005-09-14 07:51
입력 2005-09-14 00:00
‘8·31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1가구 2주택자는 집을 파는 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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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2007년에는 50% 단일세율로 중과된다. 집을 팔 때는 보유기간, 소재지, 앞으로의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하되 예외조항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광역시의 군지역, 경기도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기타 지역에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은 1가구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신이 가진 집이 이에 해당된다면 내년부터 시행될 2주택자의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에서도 예외대상이다.

수도권이나 광역시 군지역을 제외한 모든 주택은 집값에 상관없이 주택수에 포함된다. 재개발·재건축 주택에 대한 조합원 분양권도 마찬가지다.

해당지역에 집이 두채라면 내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투기지역과 주택거래 신고지역의 집이라면 양도세가 현재도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있어 세금차이는 없다.

이외의 지역은 기준시가로 양도세가 과세돼 왔기 때문에 내년에 팔면 세금부담이 늘어난다. 내년까지 갖고 있어 양도차익 공제구간이 상향되면 내년에 팔아도 세금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양도차익 공제구간은 3∼5년,5∼10년,10∼15년,15년 초과 등으로 나눠진다. 양도세 중과에서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예외다. 파는 시기를 놓쳐 2007년에 팔게 된다면 예외대상부터 파는 것이 좋다.

예컨대 수도권에 기준시가 1억원이 넘는 주택과 1억원이 안되는 주택이 있다면 1억원 미만 집부터 팔아야 한다.1억원 초과 주택을 먼저 팔면 2주택자로 간주돼 양도세율이 50%이며 장기보유에 따른 양도차익 세금공제 혜택도 사라진다.1억원 미만 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차익에 따라 9∼36% 세율로 과세된다.

중과 대상 두채를 갖고 있다면 보유기간과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서울에 기준시가 2억원짜리 집과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이 있다면 내년에는 하나를 파는 게 좋다. 입주권의 경우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집을 올해에 파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1억원이 넘는 집이 두채라면 소형 평형을 파는 것이 낫다. 소형 평형은 중형 평형보다 집값이 오르는 폭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갖고 있어도 투자 수익이 적기 때문이다. 물론 예상이 쉽지는 않지만, 어느 지역의 집값이 오를지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9-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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