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환기시설 의무화
류찬희 기자
수정 2005-09-14 00:00
입력 2005-09-14 00:00
건설교통부는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신축 공동주택과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설비 기준을 마련, 내년초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건교부가 새로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신축 공동주택의 필요 환기량은 시간당 0.7회 이상으로 자연환기를 원칙으로 했다. 지하역사 등 구조적으로 자연환기가 불가능하거나 자동차 소음이 심한 도로변 아파트, 초고층 주상복합 건축물은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되 한국산업규격(KS)을 따르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낙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뢰설비기준을 국제규격 및 한국산업규격에 맞도록 고쳐 수직낙뢰뿐 아니라 측면 낙뢰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5-09-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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