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정태수씨등 10억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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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9-14 00:00
입력 2005-09-14 00:00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과 아들 보근씨에게 한보철강이 발행한 보증사채의 연대보증 책임을 물어 1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는 13일 한보철강이 발행한 보증사채에 대해 지급보증한 H증권의 파산관재인 최모씨가 한보철강의 연대보증인 정씨 부자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보증금 채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리계획 인가결정에 의해 회사의 채무가 면책되거나 변경되어도 정리채권자(H증권)가 보증인(정씨 부자)에 대한 권리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2005-09-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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