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2주택자 모기지론 회수”
김성수 기자
수정 2005-09-13 00:00
입력 2005-09-13 00:00
한시적 2주택자는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채로 공사로부터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 새 집을 장만했으나 1년이 지나도록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차주다.
공사는 대출 실행 일자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기존보유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 대출 원금을 전액 회수하되, 원금회수에 응하지 않는 고객에 대해서는 대출 실행 후 13개월째부터 연체이자를 부과하기로 했다.
연체 이자율은 대출 후 13개월째에 접어드는 시점을 기준으로 첫 3개월까지는 연 15%이며 그 이후는 연 17%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5-09-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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