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투기지역 3곳 추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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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5-09-13 00:00
입력 2005-09-13 00:00
서울 종로구와 경기 부천시 소사구, 대구 달성군 등 3곳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부천 소사구는 토지투기지역으로도 지정됐다.

정부는 12일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투기지역 요건에 해당되는 후보지 8곳 가운데 3곳과 토지투기지역 후보지 1곳을 투기지역으로 확정했다.

이들 지역은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공고일인 오는 15일부터 이들 지역에선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이번 지정으로 주택투기기역은 53곳에서 56곳으로, 토지투기지역은 77곳에서 78곳으로 늘어난다. 이로써 지가상승률이 발표되는 시·군·구 248개 행정구역 가운데 주택투기지역은 22.6%, 토지투기지역은 31.5%를 차지하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주택투기지역에 지정되지 않은 후보지 부산 동래구, 광주 서구, 경기 고양 덕양구, 강원 원주시, 경남 진주시 등 5곳은 집값 상승률이 크게 높지 않아서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투기지역에 지정된 후보지들은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률이 높으면서 뉴타운 개발이나 택지개발 사업 등으로 계속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꼽혔다.

서울 종로구는 청계천 복원과 교남 뉴타운 개발, 재건축·재개발 추진 등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다. 대구 달성군은 죽곡택지개발지구 등을 중심으로 주택거래가 급증하는 가운데 집값도 크게 올랐다.

특히 부천 소사구는 뉴타운 개발계획과 재건축 추진 등으로 주택과 토지가격이 모두 오르면서 거래량이 급증, 주택·토지투기지역 모두에 지정됐다.

투기지역 지정요건은 ▲집값이나 땅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3배 초과하고 ▲최근 집값이나 땅값의 2개월 상승률이 전국의 집값이나 땅값의 평균 상승률을 1.3배 초과하거나 ▲최근 집값 등의 1년간 상승률이 직전 3년간 전국의 연평균 상승률을 초과해야 한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09-1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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