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금 ‘뇌졸중 감기약’ 유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PPA 감기약은 지난해 8월부터 올 5월까지 병원에서만 2만 2031건이 처방돼 이중 9846건이 약국에서 실제 조제됐다. 특히 이는 건보심사평가원에 정식으로 전산 청구된 처방·조제건만 따진 수치다. 동네 슈퍼마켓의 판매분과 무자료 거래까지 포함할 경우 더 많은 양이 유통, 복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 의원은 “PPA 사용금지 조치 직후인 지난해 8월에는 단 한 건만 조제돼 효력을 발휘하는가 싶더니 다음달부터는 8314건이 처방돼 6250건이 조제됐다.”면서 “이후 매월 1100∼2600건 처방돼 이 가운데 300∼600건씩 조제된 것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병원 처방전과 약국의 실제 조제 건수가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약국이 잘못된 처방전을 본 뒤 이를 병원에 통보해 다른 약으로 대체했기 때문인 것으로 문 의원측은 설명했다. 문 의원은 “대형 병원과 약국은 전산으로 점검돼 PPA 처방과 조제가 자동적으로 차단되지만 일부 소형 병원과 약국은 PPA 사용금지 조치 뒤에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사용했다.”면서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철저한 사후관리를 그토록 당부했지만, 식약청의 관리 감독이 허술했던 점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성토했다.
PPA 성분은 코막힘을 완화하거나 식욕을 억제하는 등의 탁월한 효과로 1950년대부터 감기와 다이어트 약으로 사용됐다. 그러나 1996년 PPA가 출혈성 뇌졸중을 일으킬 위험이 높다는 점이 밝혀졌고,4년 뒤 미국 FDA(식품안전의약국)가 판매를 전면 금지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한국에서는 2002년부터 7월부터야 뇌졸중 환자를 상대로 역학조사를 실시했고, 지난해 8월에야 PPA 성분이 들어간 감기약 167종을 전면 사용 금지조치해 ‘늑장대처’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