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업무처리 미숙 ‘말썽’
경쟁업체의 민원제기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던 감사원은 지난 6일 노동부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삼성화재가 입찰에 참가하면서 개인요율을 적용해야 할 보험상품에 단체요율을 적용한 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면서 “노동부가 검토만 제대로 했으면 단체요율을 적용한 입찰제안서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이를 간과한 부분이 인정돼 기관주의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다. 외국인근로자보험은 개개인의 위험정도가 다르고, 사업자가 다르기 때문에 단체요율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런데도 삼성화재는 단체요율을 적용, 경쟁사보다 싼 보험료를 제시해 가격경쟁력에서 우위에 있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그러나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보험료 부분이 전체 평가항목 가운데 5%에 불과하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다 하더라도 선정결과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노동부가 보험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이다. 노동부는 논란이 일자 해명자료를 통해 “삼성화재뿐만 아니라 H화재에서도 단체계약방식을 원했다.”면서 “외국인근로자보험은 새로운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정해진 보험료율 등 기준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또 “삼성화재의 단체계약방식은 외국인노동자를 개별로 접촉하기 어려우니 한 장소(취업교육장)에서 단체로 계약한다는 의미”라며 “단체로 계약하되, 요율은 개인요율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관계기관에서는 ‘노동부가 잘 몰라서’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측은 “단체취급을 해서 보험료를 할인하는 경우는 있지만, 삼성화재의 경우는 단체요율을 적용한 것”이라며 “삼성화재가 제시한 보험료만 봐도 단체요율을 적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부에서 애초에 입찰공고를 내면서 요율 적용에 대해 너무 모호하게 명시한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래저래 노동부만 민망한 상황이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