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혁규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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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5-09-10 00:00
입력 2005-09-10 00:00
대법원 3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9일 지난 17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이장협의회 모임 등에 참석해 밥값을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혁규 한나라당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장들 모임이나 조기축구회 창단식에 참석해 돈을 내고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말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한나라당 의석은 한 자리가 줄어 124석이 됐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9-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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