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보고는 받았지만 도청 자료였는지는 몰라”
검찰은 이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6시간40여분 동안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미림팀의 도청내용을 보고받았는지와 이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에게 전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에 대해 “오정소 전 안기부 1차장으로부터 정보보고를 받은 적이 있지만 그것이 도청 자료였는지는 전혀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씨에 이어 조만간 현철씨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씨가 비록 도청자료인줄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오씨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현철씨에게도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아 소환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씨의 전격적인 소환은 검찰이 미림팀 활동 당시 안기부장과 국내담당 차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도청내용의 외부유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이씨와 현철씨는 오씨와 현철씨의 안기부 내 대표적 인맥인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 등을 통해 미림팀의 도청내용을 보고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하지만 오씨와 김씨는 이같은 의혹을 부인해 왔다.
검찰은 또 김영삼 정부시절 초대 안기부장이었던 김덕(70)씨를 조사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1차 미림팀 해체와 2차 미림팀 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미림팀 도청내용 등을 현철씨 등 외부에 유출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김씨는 조사를 받은 뒤 기자들에게 “나름대로 안기부 개혁에 열정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1997년 삼성그룹 불법대선자금 제공 의혹과 관련, 당시 삼성그룹 비서실에서 재무를 담당했던 삼성 계열사 상무 C씨를 불러 불법자금의 조성 경위와 사용 내용 등을 조사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